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날 근로하시는 분들은  '휴일 근로수당'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 

 

휴일근로 가산수당

 

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.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근무 시간에 따라 가산수당의 차이가 있습니다. 

 

8시간 이내 근무

 

8시간 이내 근무하는 분들께서는 통상 임금의 150%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8시간 초과 근무

 

8시간 초과 근무를 하는 분들께서는 통상 임근의 200%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유의사항

 

소규모 영세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휴일근로 가산수당 또한 적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